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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에게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.
지원대상
@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층 성인(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하)
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000명 지원(초과 시 소득 수준 고려)
@중위소득기준
연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8인이상가구 |
2023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- |
2024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1인 증가시마다 896,625원씩 증가 |
선정기준
@선정기준
구분 | 내용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|
기초의료급여수급자 | |
기초주거급여수급자 | |
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|
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|
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|
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 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|
★ 바우처 사용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함.
서비스내용
@지원금액
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바우처 제공
@사용처
학점취득교육(학점은행제)
지자체평생학습관
대학 부설 평생교육원
등록된 바우처 사용 기관
@제출서류
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
개인정보 수집.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자격요건 증빙서류
학업계획서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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