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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.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관리를 도와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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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@대상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.
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-2(거주)/F-5(영주)/F-6(결혼이민)인 경우 해당
선정기준
@선정기준
구분 | 내용 |
1 |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|
2 |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150% 잏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|
3 |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희귀난치성질환/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/ 새터민/ 결혼이민/ 미혼모/ 분만취약지 산모/ 쌍생아/둘재아/셋째아 출산가정 등 |
지원내용
@서비스 이용권 지급
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줍니다.
구분 | 지원내용 |
1 | 산모는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및 체조지원 |
2 | 신생아 목욕 및 수유지원 |
3 | 산모 식사준비 |
4 | 산모.신새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|
@서비스 이용기간
구분 | 유형별 |
지원기간 | |
1 | 단태아 | 첫째아 | 10일 |
둘째아 | 15일 | ||
셋째아 이상 | 15일 | ||
2 | 쌍태아(중증장애산모&단태아 | 15일 | |
3 | 삼태아 이상(중증장애산모&쌍태아 이상) | 25일 |
★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/연장 가능함.
★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/연장 가능함.
신청방법
출산 예정일 40일 전~출산일 30일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아래 클릭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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