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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주며 구인이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등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.
지원대상
@지원대상
23.10.01 ~ 24.09.30 기간 중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기준
※ 만 15세~34세 대한민국 국민
@우대선발기준
구분 | 내용 |
1 | 실업기간 연속 4개월 이상 |
2 | 고절 이하 학력 |
3 |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|
4 |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|
5 | 자립준비청년 |
6 | 북한이탈청년 |
7 |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|
8 |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청년 |
@접수기간
구분 | 채용일 | 접수일 | 비고 |
1-1월 | 23.10.01~23.10.29 | 24.01.22~24.01.29 |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(초일산입, 보완일 제외, 휴일.공휴일 제외) |
2-1월 | 23.10.01~23.11.14 | 24.02.01~24.02.14 | |
2-2월 | 23.10.01~23.11.29 | 24.02.16~24.02.29 | |
3-1월 | 23.10.01~23.12.14 | 24.03.01~24.03.14 | |
3-2월 | 23.10.01~23.12.29 | 24.03.16~24.03.29 | |
4-1월 | 23.10.01~24.01.14 | 24.04.01~24.04.14 | |
4-2월 | 23.10.01~24.01.29 | 24.04.16~24.04.29 | |
5-1월 | 23.10.01~24.02.14 | 24.05.01~24.05.14 | |
5-2월 | 23.10.01~24.02.29 | 24.05.16~24.05.29 | |
6-1월 | 23.10.01~24.03.14 | 24.06.01~24.06.14 | |
6-2월 | 23.10.01~24.03.29 | 24.06.16~24.06.29 | |
7-1월 | 23.10.02~24.04.14 | 24.07.01~24.07.14 | |
7-2월 | 23.10.17~24.04.29 | 24.07.16~24.07.29 |
지원요건
@지원요건
구분 | 내용 |
1 |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|
2 |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/고용보험가입/주 30시간 이상근로 |
@빈일자리 업종
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'C' 제조업 전체가 대상업체
신청방법
@PC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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